법원·검찰뉴스7

[단독] 또다른 여성 자필진술서 보니…"나도 성폭행 피해자"

등록 2019.03.23 19:08

수정 2019.03.23 20:58

[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외에,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또다른 여성의 자필 진술서를 TV조선이 확보했습니다. 이 여성은 본인도 피해자고,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석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 1차 무혐의 이후 피해여성 B씨는 자신이 동영상 속 당사자라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 K씨의 자술서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K씨의 자술서에는 김 전 차관과의 술자리가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김학의에게 술을 못 마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느냐. 어떤 자리인데 모자를 쓰고 있냐'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술자리에서 김학의와 윤중천이 함께 성폭행하려고 해, 도망쳤지만 근처 주차장에서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K씨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도 "김 전 차관 얼굴이 확실하고, 여성은 내가 아는 B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B씨가 경제적 대가를 바란 게 아니라, 윤씨의 강요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란 말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1차 수사에서 "성폭행이 아닌, 경제적 대가를 바란 자발적 행위로 보인다"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피해 여성B씨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고, 6년전 별장에서 입었던 치마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피해자임을 밝혀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피해자가 맞는 건데."

반면 가해자격인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조사는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몇몇은 검찰 조사에 실망해 이름도 바꾸며 숨어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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