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다음주 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 인사문제를 책임지는 청와대 고위인사에대한 소환도 임박해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지난해 8월)
"(사표를 내라고 하신거예요?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사표를 내시도록 한 것 같은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취임한 2017년 7월 직후부터 환경부와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긴밀히 논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 과장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을 수차례 방문해 사표를 받을 인사와 후임으로 앉힐 인사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지만, 올해 초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사표를 내지 않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표적 감사한 문건이 발견된 것은 불리하게 김 전 장관에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환경부 실무진로부터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두명을 조사한 검찰은 신미숙 비서관 소환 조사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청와대로 향하는 검찰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