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7

"올해부터 세금 내라"…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

등록 2019.03.23 19:31

수정 2019.03.23 20:57

[앵커]
다자녀 가정은 작년까지 7인승 이상 대형 차를 살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혜택을 늘려도 모자란 상황에 저출산 대책이 거꾸로 가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형제를 둔 박 모 씨는 얼마 전 7인승 차를 사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면제라고 생각했던 다자녀 취등록세로 수 십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 / 삼형제 아버지(다자녀 가정)
"저처럼 차를 바꿀 때 취등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야된다고 하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죠."

다자녀 가정에서 7인승 이상 차를 등록할 때 지난해까지는 취등록세 전액이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0만 원까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세금 부과 기준도 엄격해져서 면제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가장 선호하는 7인승 차량입니다. 가장 낮은 사양을 선택했는데도, 세금 부과 기준인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주던 혜택을 사실상 줄인 것입니다. 원래대로 해달란 청와대 청원도 연이어 올라왔지만, 정부는 공평 과세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약간의 세금을 부담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과도하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에 비상이라지만, 정책은 역주행 중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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