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박근혜 민정 "靑 외압 사실무근…경찰 좌천은 허위보고 징계"

등록 2019.03.24 19:17

수정 2019.03.24 19:46

[앵커]
경찰이 김학의 '별장 성폭행' 수사를 할 당시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당시 민정라인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진이 좌천된 것도 괘씸죄가 아니라 허위보고에 따른 징계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한 관계자는 공식 수사전부터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관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직접 찾아와 수사 착수를 우려하는 VIP의 뜻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행정관은 김학의 사건 보고를 올린 적은 있지만 외압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관천 / 전 행정관
"제가 그때 썼던 보고서하고 정반대로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마치 김학의 씨를 위했다는 것처럼. 그건 아니거든요."

당시 박 행정관의 상관은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이들도 김학의 인사검증의 문제였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이후 경찰 수뇌부와 수사진을 좌천시킨 것은 첩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내일 회의를 열고 수사에 먼저 착수할 부분을 정리해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두차례 무혐의 처분한 성폭행과 새로 보고 있는 뇌물 수수 의혹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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