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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檢, 과거 임기제공무원 축출 불법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등록 2019.03.25 11:38

수정 2019.03.25 11:38

윤영찬 '檢, 과거 임기제공무원 축출 불법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 조선일보DB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과거에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면서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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