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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되셨습니다"…1억원대 도박사이트 사기 '덜미'

등록 2019.03.26 13:18

수정 2019.03.26 13:23

온라인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박모(23)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가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무작위로 문자를 보냈다.

이들은 문자에 '이벤트 당첨 축하, 포인트의 50%를 입금하면 기존 포인트까지 합쳐 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이 문자에 속아 이들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22명으로 금액은 5천4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계좌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140여명에 이르고, 금액도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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