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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민연금 수탁위 회의, 김경률·이상훈 참석자격 없어"

등록 2019.03.26 15:06

수정 2019.03.26 16:08

주주총회를 앞둔 대한항공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김경률·이상훈 위원은 회의 참석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26일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내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는 조양회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대한항공은 "수탁위 규정 5조 5항에 위원에 대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 윤리강령 7조는 위원의 직무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률 위원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이상훈 위원은 서울시 복지재단 센터장이다. 그런데 김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2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고, 이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개인작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항한공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김경률·이상훈 위원은 수탁위 위원으로 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오늘 주주권행사 분과회의에서 위원장이 두 위원에 대한 참석을 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주주권행사 분과위원은 총 9명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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