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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연극하다 생긴 불찰"…2심서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9.03.26 15:12

'단원 성추행' 이윤택 '연극하다 생긴 불찰'…2심서 징역 8년 구형

이윤택 전 예술감독 / 연합뉴스

17년간 극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와 병합해 심리가 전개됐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연극을 하다가 생긴 불찰"이라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변호인은 "연극인들에 의해 용인돼 왔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며 중형 선고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진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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