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은경 영장기각 '이례적 사유'…관행·국정농단까지 판단

등록 2019.03.26 21:12

수정 2019.03.26 21:16

[앵커]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로써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제동이 걸린 듯한 모양새가 됐는데, 검찰은 이 영장기각과 관계 없이 청와대 윗선 수사는 계속 하겟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히 사유들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백연상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감찰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 사유에 정치 상황을 거론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한규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더 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한 재경법원의 영장전담판사는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은 사건까지 이 사건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산 채용 관련 혐의의 경우 법령과 달리 예전부터 청와대가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행'으로 보고, 직권 남용의 고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적시한 것도 논란입니다.

차장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이라는 말로 영장 심사 단계에서 무죄로 판단해버렸다"고 갸우뚱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전 정권 시절에 노태강 국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장관, 수석 모두 사법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

반면 청와대는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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