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 허위·과대광고 24곳 적발

등록 2019.03.27 13: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수소수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온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수소 함유 음료를 판매하며, '미세먼지 축적을 억제'한다거나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효능을 허위·과대 광고해왔다.

또 제품에 함유된 실제 수소량을 측정해보니, 표기돼있는 양과 최대 90%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소수의 질병예방·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이채림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