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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 받고 도주"…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기소

등록 2019.03.27 14:30

수정 2019.03.27 14:40

'음주운항으로 광안대교 받고 도주'…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기소

광안대교 충돌 씨그랜드호 사고 개요도 /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는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42살 A씨를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으로 오늘(27일)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장 A씨가 용호부두에서 출발해 바지선과 요트 2척을 받은 뒤 신고나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달아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전문가 분석을 통해 선장 A씨가 출항 전부터 술을 마셨고 판단력 부족으로 잘못된 운항 지시를 내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선장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사고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서진 광안대교를 수리하는데 28억 4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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