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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상점서 '비닐봉투' 전면 금지…적발시 과태료

등록 2019.03.27 16:34

수정 2019.03.27 16:53

4월부터 대형상점서 '비닐봉투' 전면 금지…적발시 과태료

/ 조선일보 DB

다음달(4월)부터 면적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의 1회용 봉투 사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입점한 모든 업체에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액체가 흐를 수 있는 두부, 어패류, 정육, 아이스크림이나 포장되지 않은 흙 묻은 채소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종이 재질이거나, 생분해성 수지제품, 망사·박스 등의 형태 재질의 봉투는 종전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대형상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 금지로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2015년 기준 211억 장)이 약 10%(22억 2800만 장)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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