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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업 개입' 첫 성공 사례…일부 절차 논란

등록 2019.03.27 21:04

수정 2019.03.27 21:08

[앵커]
이번 경우처럼,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신해서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걸 '스튜어드 쉽 코드'라고 하죠. 이 제도의 장점이 많지만 그 전제는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에 반대를 결정한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어제 오후까지도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4명, 기권 4명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전원 회의가 결정됐고, 급히 호출된 다른 분과 위원 5명 중 3명은 오지 못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추천 위원 2명만 회의장에 나타났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 자격도 논란입니다. 대한항공 주식 1주를 보유한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이해상충 문제로 표결에서 빠졌지만, 소액주주 50만주를 대리 행사하는 참여연대의 간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본인이 끝까지 자격이 있다며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튜어드코드십 도입 원년인 올해 국민연금이 유일하게 주총 결과에 영향력을 발휘한 게 대한항공 사례였습니다.

허희영 /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대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의결권이 지니는 권한만큼이나 기업의 경영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민연금은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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