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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튜버, 수류탄 있다며 허위 신고…"시청자가 요구해서"

등록 2019.03.29 11:38

충북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며 어제(28일) 오후 2시 28분쯤 A(20)씨가 국방부 민원실에 "수류탄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군과 경찰, 소방관 등 50여 명이 청북 흥덕구의 A씨 집으로 출동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당시 A씨는 외출중이었고, 신고 5시간 후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을 찾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A씨는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봐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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