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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 막히니 광주로'…경기도, 개 불법도축 현장 적발

등록 2019.03.29 16:25

수정 2019.03.29 16:2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9일) 광주시에 있는 불법 개도살 작업 현장 2곳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단속 현장에서 전기꼬챙이와 화염방사기 등 도살 기구와 도살된 개의 잔해물을 확인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광주시로 장소를 옮겨 불법 도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특사경은 사업장 폐수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 신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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