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박영선 선거법 위반?'…'황교안 오찬' 신고하고 엉뚱한 모임

등록 2019.03.29 21:25

수정 2019.03.29 21:32

[앵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만나 김학의 동영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 날 일정표를 공개했는데 이게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정치 자금 지출 내역엔 43만원을 법무부 장관 오찬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실제로 점심을 대접한 사람 가운데 박 의원의 지역구 인사가 포함돼 있어서 선거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SNS에 공개한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입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인사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27일
"제가 보자고 했고 황교안 장관님이 법사위원장실로 오셨습니다."

같은 날 점심식사는 고엽제 총회장과 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 지출내역엔 이날 점심 '신임 법무부 장관 오찬'으로 42만3900원을 썼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가 점심을 대접한 사람 중에는 박 후보자의 지역구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참석자
"날짜는 모르는데 그때 박영선 의원하고 점심을 먹은 건 확실해요.…우리 지역구 의원이야."

정치자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지역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지역구민에게 밥을 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밥을 먹은 것으로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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