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영장 청구…"사립학교법 위반"

등록 2019.03.29 21:28

수정 2019.03.29 21:33

[앵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치원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이 유치원 교비를 다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을 구속할 만한 이유가 상당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덕선 전 이사장의 집과 유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를 빼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는 유치원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든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개원 연기 투쟁을 주도하다 지난 11일 한유총 이사장직에서 사퇴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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