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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처 의뢰받고 "김원봉, 국가보안법 위반" 회신

등록 2019.03.29 21:35

수정 2019.03.29 21:39

[앵커]
독립운동가이면서,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약산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법무공단이 자문한 결과를 얼마전 보도해드렸는데, 보훈처는 법무공단을 포함해 3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 민간 법무법인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봉의 행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훈장을 주더라도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립운동 이후 김원봉의 행적은 상훈법 상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보훈처가 지난해 12월 3일 A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김원봉 서훈 법률 검토 결과입니다. A 법인은 김원봉을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로 분류하고, 상훈법 제 8조 2항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원봉의 월북 후 행적들이 상훈법이 시행된 1963년 3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훈처가 법무공단으로부터 받은 회신과는 정 반대의 결론입니다. 법무공단은 김원봉의 월북 후 행적들이 상훈법 상 서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김종석
"서훈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음에도 김일성 밑에서 장관 지낸 사람에게 훈장을 줄수도 있다는 답변 납득 어려워"

보훈처는 보훈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소속된 B 법무법인에도 법률검토를 의뢰했습니다. B 법무법인은 김원봉이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훈장을 준다면 취소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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