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해 성분 가습기 살균제로 영장이 청구된 애경산업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는 "책임 범위가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임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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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3.30 10:57
수정 2020.10.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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