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경찰 입수 최초 동영상 1분 3초…"2008년 1월~2월 촬영"

등록 2019.03.30 19:12

수정 2019.03.30 21:13

[앵커]
6년전 TV조선이 최초 보도한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사건. 경찰이 입수했던 문제의 동영상은 1분 3초 길이로 핸드폰으로 촬영된 파일 형태입니다.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은 이 영상이 2008년 초에 강제로 찍혀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3월 19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별장 성접대 사건을 세상에 알린 여성으로부터 '김학의 동영상'을 제출 받습니다.

파일 형태로 1분 3초, 63초 길이입니다.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그리고 노래 소리와 함께 동영상이 이어집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공식화합니다. 

첫번째 김학의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두 달 뒤인 2013년 5월, 이 영상의 원본이 담긴 CD를 확보합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했기 때문에 감정의뢰 없이 '이건 일인이다' 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영상속 등장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두번째 검찰 조사에서 2008년 1월과 2월 사이에 윤중천의 원주별장에서 찍힌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춘천 지검장을 맡기 직전입니다. 이 여성은 또 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던 첫 조사 때와는 달리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분명하고 성폭행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다고 말합니다.

복수의 피해 여성들은 동영상 촬영은 상습적이었고 저항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주장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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