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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체크했다"더니…유명무실한 靑 인사 7대 기준

등록 2019.03.31 19:05

수정 2019.03.31 19:09

[앵커]
후보자를 꼼꼼하게 체크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낙마자가 나오자 청와대는 7대 인사원천배제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의 7대 기준은 단서조항이 많아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등 인사 원천배제 5대 기준을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16년 12월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성범죄와 음주운전 두 항목을 늘려 7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달렸습니다. 위장전입은 2005년, 연구부정은 2007년 이후만 적용하기로 해, 과거 잘못에는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전희경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단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상황논리가 적용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에만 세 차례 위장전입을 해 명백하게 기준을 어겼지만, 청와대는 "딸의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었고, 전학 기준으로는 3회가 아닌 1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세금탈루와 연구부정행위는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나랏돈으로 아들을 만나러 출장간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7대 기준으로 면죄부를 받은 이유입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7대 기준이 국민눈높이에 안 맞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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