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정부, '입막음 소송' 제한 추진…"손배소 남용 막겠다"

등록 2019.03.31 19:26

수정 2019.03.31 19:44

[앵커]
정부나 기업이 자신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액의 배상소송을 거는 것을 '입막음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송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이런 입막음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3월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에게 34억원 배상을 요구한 구상금 청구소송.

"와, 와, 와, 들어와!"

결국 소송 취하로 없던 일이 됐고, 사법처리 대상 주민도 지난달 사면됐지만, 주민간 갈등과 상처만 키웠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소송으로, 정책 비판이나 집회 시위를 막는데 악용돼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도 불립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괴롭힘 소송' 특례법안 등 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막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국가가 원고로 돼 있는 소송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나 공동체가 입은 손해에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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