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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다음 달 석방…상해죄 징역 3년 4개월

등록 2019.04.01 14:56

수정 2019.04.01 15:03

[앵커]
북한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이 다음 달 석방됩니다. 살해가 아닌 상해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김지수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옵니다.

 

[리포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환하게 웃으며 법원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했습니다.

흐엉은 즉각 상해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흐엉은 다음 달 초 석방됩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풀려난 지 3주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시티와 달리 흐엉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자국 주재 말레이 대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흐엉은 시티와 함께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 사람들에게 속아 이용됐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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