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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경기장 선거유세, 밖은 되고 안은 안된다는데

등록 2019.04.01 21:17

수정 2019.04.01 22:39

[앵커]
자유한국당은 축구장 유세와 관련해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유세를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건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유세는 자유한국당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축구 구단을 징계합니까?

[기자]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와 프로연맹의 정관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죠. 특히 선거운동은 따로 지침까지 있을 정도로 더 엄격합니다. 경기장 외부에서의 선거 운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정당명이나 후보 이름, 기호 등이 적힌 의상을 입는 건 금지하게 돼 있죠.

[앵커]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구단이 막았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구단측에 주는 징벌도 무시무시합니다. 10점 이상의 승점이 감점되거나 무관중 경기를 치러야 할 수도 있고 2000만원 이상 제재금과 경고 등의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무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습니까?

[기자]
축구협회는 구단만 징계할 뿐 한국당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남 선관위는 선거법 106조 2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조항에 벌칙규정은 없어서 형사법적 처벌은 하지 않고,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요청만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은 "선관위에 문의했고,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랬죠. 그런데 선관위는 "한국당이 창원 축구센터에서의 유세를 질의했을 뿐, '경기장 안'에서 하겠다는 질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관중들은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인 만큼 앞서 말씀드린 106조 2항에서 규정한 선거법이 보장하는 유세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인거죠.

[앵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 농구장에서 유세를 했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하긴 했는데, 경기장 밖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한국당과 같은 선거법에 저촉은 안되고요. 다만 여영국 후보의 경우 내일 경기장 밖에서 유세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한국당의 경남 FC 유세 논란이 일자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앵커]
법적 책임을 떠나서 스포츠 행사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건 누구나 자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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