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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금지 첫날 혼란…문제는 복잡한 속비닐 허용 기준

등록 2019.04.01 21:26

수정 2019.04.01 21:34

[앵커]
오늘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는데, 가장 문제는 과일 같은 걸 담는, 이 속비닐이었습니다. 환경부 원칙은 이렇습니다. 물기가 있는 생선, 두부, 고기류나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나나는 어떨까요? 겉면에 흙이 없으니, 비닐 사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문의가 계속되자 환경부는 "포장안 된 1차 제품이라 비닐에 담을 수 있다"고 뒤늦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종이봉투도, 코팅된건 되지만 합성수지나 부직포로 만든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복잡하고, 오락가락하니, 상인들은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단속 현장에 신준명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속칭 '속비닐'이라고 불리는 비닐봉투에 사람들이 과일을 담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품목에만 허용된 유일한 비닐봉투입니다. 그런데 한 손님이 다른 물건을 넣으려고하자 점원이 말립니다.

점원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가면 어떡해. 안되는 거예요. 이것 밖에 안돼요."

'속비닐'에도 담을 수 없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상인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김숙자 / 대형마트 대표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어떤건 사용할 수 있고 없고를 저희한테 지침이 하나도 안나왔고."

계산대에서도 문제입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지만, 물건이 많은 손님에겐 포대자루를 보증금을 받고 임시방편으로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차길동 / 한국마트협회 총괄이사
"다회용 쇼핑 봉투를 제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작의뢰해서 납품하는데 한달이상이 걸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1회용 봉투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현섭 / 슈퍼마켓 운영 상인
"수백만원을 들여서 (1회용 봉투) 제작했는데, 수백만원어치 중에 남은 금액을 금전적인 손실을 두고 창고에 쌓아놔야 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시민들은 적극 협조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조문희 / 서울 응암동
"첨에는 불편하겠지만, 시장 가방 가지고 다니고, 습관되면 괜찮을 거예요."

이인복 / 서울 응암동
"후손들을 위해서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상인들과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을 알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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