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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유명 구두상품권 쓰러갔더니 '휴지조각'…소비자 '분통'

등록 2019.04.01 21:32

수정 2019.04.02 08:59

[앵커]
이번엔 상품권 얘기인데요, 혹시 갖고 있는 상품권의 유효 기간, 확인해본적 있으신지요,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쓰려고 보관해두곤 하는데 한 유명 기업은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부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건을 사고 현금처럼 지불하는 상품권.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편해 인기입니다.

유명 제화회사 에스콰이아 사가 판매한 이 상품권도 그 가운데 하나. 액면가 10만원으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A씨
"(유효)기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쓰려고 정말 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선물로 받은 50만원 어치 상품권으로 올 초 구두를 사러 갔는데,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고…"

무슨 영문인지 상품권을 들고 에스콰이아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B지점 직원
"그거 못 쓰세요."

C지점 직원
"사용이 아예 안 돼요." 어떻게 된 걸까?

에스콰이아는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듬해 패션그룹형지에 인수합병돼 상호를 '형지에스콰이아'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발행한 상품권은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2018년 말까지만 사용하도록 소멸시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몰랐던 소비자들에겐 올해부터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청와대 게시판 등 인터넷 곳곳에 구제 요청 글들이 이어집니다.

해당 회사 측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
"더 이상 (공지) 진행은 저희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일방적 방침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구두방 주인
"그거 사지도 않아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결국 쓸모 없는 상품권을 인터넷에 내놓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상품권은 일종의 상사채권, 즉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면 발행처를 상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마지막 발행된 이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적혀 있음에도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

서울회생법원 관계자
"(채권의)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추안신고라고 채권 신고기간을 놓쳐서 못했다는 신고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시중에 풀린 에스콰이어 상품권은 120억원 대로 추정됩니다.

형지에스콰이아 관계자
"현재로선 안타깝게도 (구제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업체 또다른 상품권은 여전히 곳곳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매장 직원
"(에스콰이아 상품권 얼마에 판매하세요?) (1만원짜리 장당) 9천원씩. (쓸 수 있는 거죠?) 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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