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뉴스9

차에 탄 채 현금인출·경조사비 카드로…달라지는 금융

등록 2019.04.01 21:37

수정 2019.04.01 22:41

[앵커]
앞으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커피를 주문하듯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규제의 벽에 막혀 있는 금융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9건의 우선 심사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차에 탄 채로 음료를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앞으로는 현금 인출이나 환전 같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앱을 통해서 미리 신청만 해 두면, 매장 직원이나 자동화 기기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우선 심사할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19건을 오늘 선정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풀어줄 테니 마음껏 사업해보라는 겁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보고, 스타트업에게는 투자유치 기회도 될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좌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통해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필요할 때 적용하거나, 각종 인증서가 깔린 알뜰폰을 은행에서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개인간에 주식을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사업의 성패가 준비나 과정 시간에 많이 영향 받는데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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