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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 3천포인트

등록 2019.04.02 08:53

수정 2020.10.03 04:30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금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7일 동안 자가용을 타지 않은 회원 5만 9천여 명에게 3천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며, 현금이나 모바일상품권으로 바꾸거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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