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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아이 상습 폭행 돌봄교사 처벌" 청원 12만명 훌쩍

등록 2019.04.02 21:21

수정 2019.04.02 21:25

[앵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만난 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부모가 CCTV 영상도 공개했는데 갓 돌이 지난 아이에게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다소 충격적입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년 여성이 어린 아이에게 밥을 먹입니다. 아이가 먹기 싫다고 울어도 억지로 입에 쑤셔 넣습니다. 안 먹는다며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가 재채기를 해 밥풀이 튀자 볼을 잡아 뜯기까지 합니다. 

"뭐하는 짓이야!"

침실에서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밀치는 등 학대는 이어집니다.

아이가 울 때 거실에서 휴대폰만 보며 방치하더니, 아이가 바닥에 떨어지자 침대 안으로 던지듯이 밀어넣습니다.

6년동안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일한 50대 여성 김 모 씨가 생후 14개월 된 영아에게 한 행위라고는 믿기질 않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CCTV 분석을 마무리 한 경찰은 이번 주 중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CCTV에 담긴 장면이 적나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경찰
"횟수의 문제죠. 학대한 거는 맞는데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cctv 내용 가지고 물어봐야죠"

해당 돌보미의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한 청원글에는, 하루만에 12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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