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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탄력근로제 반대"…국회 진입하다 몸싸움

등록 2019.04.02 21:34

수정 2019.04.02 21:39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어제부터는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그 기간안에서만 평균 52시간 근무제를 지키면 되도록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오늘 탄력근로제 도입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찰 손에 들려 나옵니다. 필사적으로 진입하려는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 방호원들이 팽팽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이 무산되자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반대하며 오는 5일 본회의를 앞두고 4월 대국회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시간 단축법, 탄력적 근로시간, 이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 촛불로 망할 수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법안 처리를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노사가 함께 합의한 탄력근로제마저도 국회에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서 참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가 가장 민감해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정치권과 노동계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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