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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불법환적 혐의 韓선박 처리, 美·유엔과 협의 중"

등록 2019.04.03 17:29

외교부 '불법환적 혐의 韓선박 처리, 美·유엔과 협의 중'

부산항에 발 묶인 대북제재 결의 위반 선박 / 연합뉴스

외교부가 유엔이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실은 혐의로 정부가 부산항에 억류 중인 P선박 처리 문제를 미국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억류 6개월이 넘어 이 선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 9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억류일로부터 6개월 이후 위원회가 기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해당 선박이 향후 상기 결의의 위반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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