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윤중천 분양 사기' 수사진 돌연 교체…檢, '김학의 개입' 의심

등록 2019.04.03 21:17

수정 2019.04.03 23:24

[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한방천하 사기 분양 사건에 개입했고 뇌물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윤씨가 세번째 조사를 받던 중 이례적으로 수사진이 교체됐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윤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한방천하 개발비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됐지만, 2007년과 2008년 잇따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9년 국세청이 윤씨의 탈세 혐의까지 밝혀내면서 투자 피해자들은 이듬해 10월, 윤씨를 횡령 등 혐의로 다시 한 번 고소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창 조사가 진행중이던 때 2011년 여름쯤 갑자기 수사 담당이 수사관에서 조사부 검사로 교체됐습니다.

윤씨가 "담당 조사관이 주범인양 몰아가고 있다"면서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진정서 한 통에 수사 담당자가 바뀌는 건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흔한 일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해줘요."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또 옮겨졌고, 5개월 뒤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의 고위층 명함이 2013년 경찰이 윤중천씨 별장을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김 전 차관을 통해 다른 검찰 고위층에게 청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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