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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무관용'…이제 부수고 밀어버린다

등록 2019.04.03 21:24

수정 2019.04.03 21:45

[앵커]
어제 산불처럼 큰 불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선 초기 진압이 중요한데 그럴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겠지요. 하지만 시내에선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량을 부수고라도 출동한다고 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방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골목길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막힙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탱크차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방차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지나갑니다.

지하 소화전 위에 세운 자동차는 소방차로 밀어버리고, 소화전 앞에 세운 차량은 강제로 끌어냅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긁히고 부서져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도로 한쪽에 주차한 차 옆으로 남은 도로폭은 2.5m가 되지 않습니다. 소방차 넓이보다 좁습니다. 소방차 통행로라고 적혀 있어도 버젓이 주차합니다.

차 주인
"집 앞인데 뭐 어때요? 원래 이사람들 여기에 세워두는데."

앞으로 이런 차는 모두 강제 처분됩니다.

양길남 /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제거하는 강제 처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은 이미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부수거나 밀어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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