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뉴스9

"4050, 은퇴 준비하다 낭패"…주식정보서비스 피해 급증

등록 2019.04.03 21:44

수정 2019.04.03 22:19

[앵커]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주식투자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준다면, 솔깃하겠죠. 그런데 이런 서비스는 해지할 때 가입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준비를 하는40~50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70대 남 모씨는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손해만 봐서 가입 2주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으로 1년 회비의 절반 가까이 물게 된 것입니다.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가입 피해자(70대)
"1년 봐주기로 하고 30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13일 정도 지나서 바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180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체 회비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분을 차감한 뒤 환불해주는 게 상식인데, 이 이용료를 업체측이 마음대로 책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가입 피해자(50대)
(해지 조건을 못 들으셨어요?) "위약금도 몇 프로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해지) 날짜만 계속 미루더라구요. 이게 보름 더 갔습니다."

이처럼, 주식투자정보 서비스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1년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계약해지 문제였는데,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환불을 아예 못 받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은퇴를 준비할 50대와 40대의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업체가 임의로 정한 기준 뿐이지만,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황성근 한국소비자원 과장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관련 품목이 신설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주식정보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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