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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13개 어린이집 회계부정 적발

등록 2019.04.04 11:30

수정 2019.04.04 11:34

퇴소한 아동 1명과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A어린이집이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05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13개 어린이집에서 보조금ㆍ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 사례 1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등 횐계부정 총금액은 A어린이집을 포함해 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치단체들은 적발된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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