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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 …"병원 내 폭행 가중처벌"

등록 2019.04.04 13:01

정신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 …'병원 내 폭행 가중처벌'

이낙연 총리 / 연합뉴스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과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안인력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벨과 비상문 설치 등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도록하고 보안인력 교육을 경찰이 직접하는 등 경찰과의 협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해 내원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는 지역사업단에 등록한 뒤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사례관리팀도 구성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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