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 / 조선일보DB
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4일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6·고서적 수집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 씨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강제집행으로 상주본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배 씨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