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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형평성 논란 휩싸인 '종교인 퇴직금 稅혜택'

등록 2019.04.04 21:35

수정 2019.04.04 21:45

[앵커]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돼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일단은 더 논의해 보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 했는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중에 하난데 지금도 이미 혜택을 받고 있지요?

[기자]
그렇죠. 재작년 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반인에 비해 절반도 내질 않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했죠.

[앵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개정안이 될텐데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이번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요.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게 2018년 1월 1일이니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퇴직금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세 시행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면 소급과세가 된다는 이유였죠. 이 개정안 대로라면 예를 들어 한 종교인이 30년간 일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했을때 29년간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8년 딱 1년 치만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거죠.

[앵커]
법이 바뀌기 전의 수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도 역시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형평성 논란에 불을 붙인거죠. 과거 몇십 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큰 특혜인데, 퇴직금에 대한 세금마저도 안 낸다고 하니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기존)특혜 조항을 개선하기는커녕...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평등주의를 위배하는 겁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인들이 받는 감세 혜택은 상당합니다. 30년 근속 기준으로 10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1억 5,000만원이 퇴직소득세로 나가는데 종교인들은 30분의 1수준인 500만원 정도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는데 그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특혜를 보는 건 종교인 가운데서도 특정 종교의 일부 인사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오래 재직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영세한 교회 목사들은 퇴직금도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고, 천주교와 불교도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해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는겁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중 6명이상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앵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따져보니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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