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찌질이" "재수없어"…'힘희롱' 일삼은 직장상사 해임은 정당

등록 2019.04.07 19:18

수정 2019.04.07 20:00

[앵커]
'힘희롱' 다소 생소한 표현일텐데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원이 부하직원에게 막말을 하며 갑질을 일삼은 직장 상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장 내 힘희롱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이었던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재수없어 퉤퉤" "부장 말이 법" 이라는 등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은 1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회식에서 신입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도 했습니다. 공단은 A 씨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출근길 접촉사고로 화가 나서 한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해임이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것은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꾸짖었습니다.

홍지혜 / 변호사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직원 등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발언을 일삼아 비위 정도가 중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롬힘 행위"였다며,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힘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A 씨가 일삼았던 성희롱에 대해서도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라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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