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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구속되나

등록 2019.04.08 14:55

수정 2019.04.08 16:09

[앵커]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 김 모 씨가 오늘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게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석민혁 기자, 오늘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리포트]
네 김 씨는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일 김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CCTV로 확인된 폭행만 34건에 이릅니다.

또 많게는 하루에 10번까지 영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한 만큼, 김 씨가 돌봤던 다른 아동들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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