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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대학생 대상 고금리 '대리입금' 주의보

등록 2019.04.08 16:43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이 성행한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서 불법금융광고물을 1년 전보다 9배 많은 1만 19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이면 즉시 대출 가능하다는 등의 미등록 대부(38.3%) 광고물이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작업대출(26.0%), 통장매매(20.2%) 등의 순이었다.

또 카카오톡이나 sns 등으로 접근해 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2~3일 동안 대출해주고 하루에 수십 %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이라는 신종 불법 대부업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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