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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文대통령 '임명 강행', 前정권과 비교해보니

등록 2019.04.08 21:12

수정 2019.04.08 23:01

[앵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명의 장관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았는데도 임명되게 됐습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것인지,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런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권과 상관 없이 꽤 있죠. 인사청문 대상이 현재의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인데요. 그 이후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17명을 임명 강행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9명이었습니다.

[앵커]
문 정부가 출범한지 2년도 채 않됐는데 벌써 10명이면 적다고 할 순 없겠네요.

[기자]
문재인 정부는 다음달이면 만 2년이 되죠. 우선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 강행된 사례는 앞서 리포트에서 나온 10명에다가 양승동 KBS 사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요. 앞선 정부 집권 2년차 때와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9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8명으로, 나타납니다.

[앵커]
야당은 비판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제외하곤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지명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민의의 대변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임명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섰고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라면 채택하지 말고, 당연히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이렇다보니 항상 등장하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상병 /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가 생각한 판단대로 가겠다고 한다면...사실상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앵커]
저도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수가 바뀌면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번 기회에 좀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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