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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에 갚을게" 피의자에게 돈 요구한 경찰

등록 2019.04.09 09:45

수정 2019.04.09 09:56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월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B씨에게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B씨에게 한 달 뒤에 돌려 준다며 돈을 빌렸지만 돌려 주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A경감이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경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C경감도 사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김해의 한 안마시술소 사장 D씨는 지난 3월 C경감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C경감에게 회식비 등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이었다.

C경감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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