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이미선 후보자, 거액 투자한 회사 승소 판결 '도덕성 논란'

등록 2019.04.09 21:06

수정 2019.04.09 21:52

[앵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과 남편 명의로 거액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통 법관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재판이 배당되면 알아서 재판을 피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후보자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작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등록사인 한 건설사 측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 관련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이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정전이 발생해 피해가 일어나 업체 측이 배상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 건설사 주식 2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도 당시 가치로 12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매각하지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작년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후로 이 후보자 부부는 이 건설사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은 '도덕 상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미선 재판관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 후보자 측은 "건설사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금이라도 사건에서 특정 회사가 언급된다면 모든 사건에 기피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해당 건설사 주식 17억원 어치를 포함해, 주식 재산만 35억원이 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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