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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체포…처벌 수위는 어떻게?

등록 2019.04.09 21:18

수정 2019.04.09 21:26

[앵커]
20년 전 지인들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어제 자진 귀국한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금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살았던 곳이 충북 제천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항에서 체포된 뒤 관할서인 제천경찰서로 곧바로 압송이 됐고 현재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 아닙니까?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기죄의 경우 공소 시효는 7년인데요. 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효 대로만 한다면 처벌할 수 없겠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면 출국날짜부터 공소시효는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 5월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출국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된 상태였고, 지금도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씨 부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던데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단비 / 변호사
"사기 피해자들과 변제를 하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처벌의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변제 금액이 고려돼서 형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앵커]
다만 합의를 하고 피해액을 물어 주면 형을 줄일 수는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자신을 고소한 14명의 피해자 중 8명과 합의를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금을 정확히 얼마 줬는지는 확인이 안되지만, 대부분 피해 원금보다는 적은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당시 피해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당시 6억원이었다고 합니다. 20년전 6억원이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0~30억원 정도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 합니다.

[앵커]
그럼 상환도 현재 가치로 해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현재가치로 피해 금액을 갚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내가 이 금액으로는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대게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마이크로 닷의 부모가 당시 외환위기가 닥쳐 어쩔수 없었다고 변명한 걸 두고 또 비판이 쏟아진다고 하지요. 참 여러가지를 생각케 하는 사건입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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