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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민노총 간부 줄소환…'공동폭행' 적용 검토

등록 2019.04.09 21:32

수정 2019.04.09 21:57

[앵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서안에서 본사 기자를 집단 폭행한 일,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해, 민주노총과 산하조직의 간부들을 특정했고,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국회 앞 과격 시위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날 민주노총 간부급 조합원 8명과 변호사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위원장을 취재하던 TV조선 수습기자는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민주노총 측 인사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화단에 밀치고 멱살 잡고 넘어뜨리셨습니다. 사과하세요."

경찰서 입구 CCTV엔 해당기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폭행에 가담한 민주노총과 산하 단체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3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기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한 지역본부 간부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기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으로 밀쳐 넘어뜨린 또다른 산하노조 간부 B씨도 어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그냥 놀러왔어"

경찰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공동폭행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
"(한 명은) 위협을 한 거지만 의사 제압을 한 거기 때문에 공동폭행에 포함이 될 겁니다."

경찰은 처음 해당 기자를 발견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민주노총 핵심간부 C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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