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대통령 운전기사가 고위 공무원?…'국장급' 3급 임용 논란

등록 2019.04.09 21:39

수정 2019.04.09 21:46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2년도부터,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경호처 3급 직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3급이면 국장급으로, 고위직입니다.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 막바지 유세 중인 문재인 후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취임 첫 휴가로 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을 때 버스를 몰던 남성. 문 대통령이 '최 선생님'이라 부르는 운전기사 최모씨입니다.

최씨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경호처 기동비서로 채용됐는데, 당시 3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열상 1급 경호차장, 2급 경호본부장 다음으로, 인사부장, 수행부장 등과 동급인 고위공무직입니다. 3급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언론은 "7급 공채가 3급이 되려면 통상 20년이 걸린다"며 "당시 경호처 인사부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호처 내 운전기사 중 3급은 최씨가 유일합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통상 기준은 없다"며 "해당 운전기사는 노무현 청와대 경호처에 4급으로 입사해 5년 2개월을 일했고 이 경력을 토대로 3급에 적법하게 임용됐다"고 했습니다.

최씨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권양숙 여사 운전기사로 근무할 당시 주영훈 경호처장은 가족경호부장으로 재직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최씨는 권 여사의 추천으로 2012년부터 문 대통령의 운전기사를 맡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