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기현 前 울산시장 동생 무혐의...수사경찰은 압수수색

등록 2019.04.09 21:40

수정 2019.04.09 21:47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일부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기획 수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판단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김씨가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는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 시장 동생을 수사한 성 모 경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확보한 증거물이 어떤 겁니까.) ..."

검찰은 성 경위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성 경위는 지난 2015년 3월 전 울산시 비서실장의 형인 박모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박 모 씨 / 전 울산시 비서실장 형
"이게 만약 되면 김 시장님이나 시장님 동생도 구설수에 안 오르고 좋은 일이다 되도록 해라 이렇게 저에게 협박을 했죠."

검찰은 지난달에는 직권남용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오늘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이 '김기현 죽이기 기획수사를 했다'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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