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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2년 구형

등록 2019.04.10 13:45

수정 2019.04.10 15:41

檢, 선거법위반 혐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2년 구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10일)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씨의 통화와 문자 내역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이 자신의 정치 활동에 이용하려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줬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윤 전 시장은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김 씨의 거짓에 속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많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전직 시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소박한 꿈이 있다면 예전처럼 상인과 손잡고 시민과 눈 맞추는 평범한 광주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나 공직에 나설 일은 없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하며 또다른 정치인들을 상대로 벌인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씨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게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아침 9시 20분에 이뤄진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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