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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 아버지 사기 혐의로 구속

등록 2019.04.11 20:05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0여년 간 잠적한 전력이 있어 도주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아내와 함께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 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했지만, 신 씨 부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신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씨 부부를 곧바로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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